[수도권]서울시 소송끝 시유지 돌려받아

  • 입력 2002년 12월 4일 17시 10분


서울시가 160억원대의 시유지를 찾아내 소송 끝에 국가와 경기도에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4일 종로구 청운동 7의 1 일대(6572평)의 소유권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소송을 낸 계기는 1973년 총무처와 맺은 교환계약에 의해 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하는 청운동 토지가 여전히 국가 소유인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당시 시와 총무처는 시 재산이던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의 271 일대 토지(3600평)와 국유재산이던 청운동 토지를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영등포동2가 토지를 국가에 이전한 반면 총무처는 청운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로 넘기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01년 8월부터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4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936년과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시로 편입됐으나 현재까지 경기도 소유로 돼 있는 강서구 개화동 산 91의 2 임야와 동대문구 용두동 23의 22 일대(총 3077평)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 최근 승소했다.

서울시 정관훈(鄭寬薰) 재산관리과장은 “구로구 천왕동과 용산구 신계동 등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도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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