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 非情아내

  • 입력 2002년 11월 29일 23시 26분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관계의 부하 직원과 짜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로 서울의 한 의류 도매업체 사장 진모씨(42·서울 마포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진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진씨와 내연관계인 이 회사 관리부장 김모씨(37)와 조모씨(39·서울 강서구)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진씨의 부탁을 받고 9월7일 오후 9시경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두라마을 횡단보도에 서있던 진씨의 남편 정모씨(43)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진씨는 회사 운영난으로 7억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부하직원 김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기로 모의한 뒤 3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남편 명의로 총 보험금 15억원의 8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이어 진씨는 김씨 등을 시켜 남편을 살해한 뒤 5억2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진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남편이 ‘보험금을 타내 회사 빚을 청산하자’고 제의해 사건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달 초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공범들의 당일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명세를 추적해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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