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차원 집회 봉쇄 “정당한 경찰권행사” 판결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9시 2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9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상해까지 입었다”며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과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죄행위가 예상된다고 인정될 경우 집회참가 차량을 막은 것은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 참가가 무산된 노조원들이 대우차 창원공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경찰이 막으려다 빚어진 물리적 충돌 역시 범죄 예방 차원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노조원들은 지난해 2월 부평역에서 열리는 대우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규탄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거제를 출발했으나 관할경찰서가 부평집회는 불법시위로 참가할 수 없다며 이들을 거제대교에서 저지했다. 경찰의 저지에 밀려 상경을 포기한 노조원들은 대우차 창원공장에서 공조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으나 경찰이 또 막고 나서자 회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노조원과 경찰의 부상이 속출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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