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저생계비 4인가구 내년 月101만원으로 3% 인상

  • 입력 2002년 11월 28일 19시 02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를 올해 월 98만9719원에서 내년엔 3% 인상된 101만9411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저생계비 기준 인상으로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1만5000명이 추가돼 모두 140만명으로 늘어난다.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 35만5774원 △2인 58만9219원 △3인 81만431원 △5인 115만9070원 △6인 130만7904원 등이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상한액도 올해보다 3% 늘려 △1인 가구 31만3224원 △2인 가구 51만8749원 △3인 가구 71만3504원 △4인 가구 89만7489원 △5인 가구 102만445원 △6인 가구 115만1478원으로 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별 현금 지원 상한액에서 월 소득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므로 월 소득이 50만원인 4인 가구는 현금 지원 상한액(89만7489원)에서 50만원을 뺀 39만7489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인상했으며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은 읍면동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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