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30명 출국금지

  • 입력 2002년 11월 27일 23시 18분


법무부는 27일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3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 등으로 재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8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출금된 사람 가운데 체납액이 7억원이 넘거나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도 6000여만원을 체납한 경우도 있으며 지역별로 서울 7명, 부산 13명, 대구 8명, 경남 1명, 충남 1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출금을 요청할 경우 해외이주나 재산 해외도피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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