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 의무화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4시 43분


2004년부터는 5급으로 승진하는 지방공무원의 절반은 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또 모든 승진자는 승진 심사때 반드시 동료와 하급자,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번 주중에 입법예고한 뒤 연내 공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승진시험과 다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5급 승진시험을 치르는 곳은 서울 강북과 전남 담양 등 15개 단체에 불과하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심사로만 5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승진 시험제에도 폐단이 있지만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에 의한 폐해가 갈수록 심해져 직장협의회 등에서 시험제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 5급 승진임용 인원의 50%이상은 시험으로 선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 보직관리나 전보임용 등의 인사기준을 바꿀 때는 적어도 1년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에도 국가공무원처럼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도와 양성(兩性)평등 임용 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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