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경산 쓰레기매립장 '7년 분쟁' 일단락

  • 입력 2002년 11월 25일 22시 23분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둘러싸고 7년 동안 벌어졌던 경산시(시장 윤영조·尹永祚)와 남산면 주민들의 다툼이 ‘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대구고법은 지난주 말 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남산면 주민 258명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고 경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남산면민들은 99년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과 2심에서는 절차상 흠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그러나 경산시가 대법원에 낸 상고에서 대법원은 올 5월 ‘절차상 흠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 보냈다.

경산시는 96년 남산면 남곡리 일대 9만여평(29만 6000㎡)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소송으로 맞섰다.

경산시는 주민들이 매립장 조성에 동의할 경우 지원금 100억원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최종판결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매립장 조성공사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75억원을 투입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최신 기술을 동원해 조성하므로 과거의 매립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산시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법원판결이 존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미지수. 주민들은 “판결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산〓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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