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과태료 체납자 카드거래 제한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9시 36분


부산시가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납세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을 사용, 세금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준조세인 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의 체납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와 신용카드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이달초 신용보증기금과 ‘신용정보의 등록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 차원에서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193명(420억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안내문발송, 전화독촉, 직접면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압류 및 재산공매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국 각 자치단체는 97년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1일 LG 및 삼성카드와 지방세위탁납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17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해당 구 군 차량등록사업소 등 과세기관을 방문, 이곳에 비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대출신청을 하면 카드사가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을 결정하고 동시에 지방세 납부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부산시 지방세 홈페이지(tax.busan.go.kr) △엘지카드 홈페이지(www.lgcard.co.kr)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 등에 접속, 같은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부터 최장 36개월까지 할부도 가능하며 할부기간에 따라 연 10∼16.7%의 수수료가 붙는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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