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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8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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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무부가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15일 발표한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1차장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매일 부장검사 1명을 인권감찰담당관 겸 수사지휘당번부장으로 지정해 근무시간 이후 조사가 이뤄지는 검사실을 반드시 1회 이상 들러 가혹행위나 수사관 단독조사 여부 등을 감찰토록 했다.
각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들의 야간수사 현황을 파악해 당일 인권감찰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차장 검사 사무실에는 가혹행위 신고전화(534-9288)도 설치해 운영한다.
헌법소원이나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 감찰 담당 부서인 형사1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청사 11층에 설치된 7개의 특별조사실을 폐쇄하는 대신 각 층마다 1개씩 8개의 공동조사실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조사실에는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 조사에 꼭 필요한 필수물품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를 설치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