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도 '고문' 주장하면 직권수사

  • 입력 2002년 11월 18일 16시 38분


서울지검(지검장 유창종·柳昌宗)은 18일 재판 과정에서라도 검찰의 가혹행위 주장이 나오면 바로 직권 조사에 착수하고, 밤샘 조사가 아닌 오후 9시 이후 조사도 '야간조사'로 규정, 상급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장조치'를 수립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15일 발표한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1차장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매일 부장검사 1명을 인권감찰담당관 겸 수사지휘당번부장으로 지정해 근무시간 이후 조사가 이뤄지는 검사실을 반드시 1회 이상 들러 가혹행위나 수사관 단독조사 여부 등을 감찰토록 했다.

각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들의 야간수사 현황을 파악해 당일 인권감찰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차장 검사 사무실에는 가혹행위 신고전화(534-9288)도 설치해 운영한다.

헌법소원이나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 감찰 담당 부서인 형사1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청사 11층에 설치된 7개의 특별조사실을 폐쇄하는 대신 각 층마다 1개씩 8개의 공동조사실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조사실에는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 조사에 꼭 필요한 필수물품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를 설치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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