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가담자 퇴역연금 중단은 정당” 판결

  • 입력 2002년 11월 17일 22시 07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퇴역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15일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고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신모씨(61) 등 퇴역 예비역 중령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상 연금 전액 중단은 부당하고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 개정된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 연금지급 중단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신씨 등과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황영시(黃永時) 전 육군참모총장 등 12·12 및 5·18 관련자 14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 이들에게 군 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 등은 이 때 징역 3년6월이 확정된 뒤 연금 지급이 중단되자 4월 소송을 냈으며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유죄가 확정된 정호용(鄭鎬溶)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崔世昌) 전 3공수여단장도 9월 같은 소송을 제기해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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