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기업근무휴직제 17개기업 대상 내달 첫 시행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37분


공무원들이 휴직한 뒤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전문지식과 능력을 쌓아 공직사회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다음달 초 처음으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하게 될 민간기업 17개를 선정하고 다음 달 초까지 이들 기업에 근무할 공무원 휴직 대상자를 각 부처에서 추천받아 선발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기업별로 1명씩 선발하게 될 공무원 휴직자들은 1∼3년간 공직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휴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될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동양제철 미디어윌 KT 가이아텔레콤 한국MS 티맥스소프트 EC글로벌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삼정 KPMG.inc, 지비시너웍스, 삼성경제연구소 등이다. 한편 휴직자들의 휴직 기간은 승진, 경력 평정, 호봉 승급 등에 그대로 반영돼 휴직자들은 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받지 않는다. 휴직 대상 공무원은 임용된 지 3년 이상된 만 45세 이하 국가직 공무원으로 민간기업의 희망에 따라 4, 5급이 될 전망이지만 6, 7급도 채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휴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예정일 전까지 3년간 근무했던 업무가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복직 후 2년간 휴직 중 근무했던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에는 배치되지 못한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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