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람 공고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거나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소유자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철거 세입자의 요건 중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철거 건물에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철거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로 강화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교육청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민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규정을 완화해 시교육청 사업 중 시와 자치구, 도시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은 경우엔 철거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