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입법, 勞政 정면충돌 불가피

  • 입력 2002년 11월 4일 18시 27분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을 하루 앞둔 4일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적인 정치파업으로 규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해 노정(勞政)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 법안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정부를 상대로 입법 저지를 관철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파업으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어 “불법파업으로 인해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업 자제를 당부하지만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전면파업 37곳(4만6000여명), 부분파업 139곳(1만여명) 등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176개 사업장에서 5만6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을 결의한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KEC, 금호타이어, 로템, LG화학, 통일중공업, 효성창원, 현대모비스, 오리온전기, INI스틸 포항공장, 영창악기, 만도, 한라공조, 코오롱 구미공장, 대우종합기계 등 25곳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4일 현재 427개 사업장 노조에서 조합원 19만6000여명이 파업 결의를 마쳤다며 5일 오후 1시에 돌입하는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이 참여해 21개 도시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5일 오후 3시 영등포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조합원 1000여명이 참가해 주5일 근무제 법안을 포함한 ‘3대 반노동 입법 국회통과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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