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업씨 진정사건 수사대상 안된다" 결론

  • 입력 2002년 10월 16일 15시 59분


검찰은 김대업(金大業)씨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병역면제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진정한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수사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해 진정을 무혐의 종결 처분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가 이 후보 측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을 진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주 검찰에 "89년 수연씨 측에게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아 3000만원을 국군창동병원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알선 수수료로 300만원을 챙겼으며, 2000년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 여사에게서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진정 내용 가운데 89년 돈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은 공소시효(5년)가 94년 완료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2000년 한 여사가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분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범죄가 아닌 사안과 관련해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김씨가 낸 진정 내용 자체가 수사를 해 형사처벌을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실제 주고받았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김씨가 진정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진정 내용은 수사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진정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해 김씨가 진정서 내용 이외에 수연씨 병역면제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진정을 무혐의 종결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진정인 조사를 위해 김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을 진정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진정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꾸며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진정인을 무고(誣告)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을 진정했을 경우 진정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관련기사▼

- '김대업 테이프' 판독 불능 결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