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간호사, 검찰상대로 무면허의료 시도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6시 14분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무면허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려 했던 '간 큰' 간호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병원 명의를 도용한 공문을 보내 단체 독감예방접종 환자를 모은 뒤 의사 없이 직접 주사를 놓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간호사 김모씨(33·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S백화점 의무실장을 통해 예방 접종 환자 900명을 유치한 뒤 자신이 일당을 주고 고용한 간호사 2명에게 주사를 놓도록 한 U종합건강검진센터 영업사원 김모씨(37)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센터 원장 김모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사 김씨는 지난달 모 PC통신 회사에 서울 강남 Y내과 명의로 공문을 보내 162명의 예방 접종 환자를 모은 뒤 1인당 5500원을 받고 직접 주사를 놓은 혐의다.

김씨는 또 대법원과 서울지법, 대검찰청, 서울지검 등에 또 다른 병원 명의로 예방 접종 안내문을 보내 접종환자를 유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예방 접종 행위와 병원 명의를 도용한 편법적인 백신 취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백신의 유통구조와 접종실태 등을 계속 파악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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