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탤런트 노영국씨 청탁명목 돈받은 혐의 기소

  • 입력 2002년 9월 25일 22시 09분


서울지검 형사10부는 25일 동거녀와 짜고 구속 피의자를 석방시켜주겠다며 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탤런트 노영국씨(53·본명 노길영·사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99년 7월 동거녀 공모씨(기소중지)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하모씨를 만나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구속된 처남 임모씨를 석방시켜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요구해 5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범행에 일정 부분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임씨가 실제 석방되지 않은만큼 임씨 석방을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범인 공씨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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