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분쟁해소 큰 몫

  • 입력 2002년 9월 23일 14시 57분


7월말 대구시 동구 도동 민모씨 부부는 스팀청소기를 사용하고서 보관하던 중 압력마개에서 뜨거운 물과 스팀이 뿜어져 나와 화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조업체는 피해자에게 제품과 상해에 대한 배상을 해줬다.

예전에는 보상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시시비비를 가렸을 이같은 문제가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뒤 손쉬운 해결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 PL상담센터는 PL법이 시행된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65건의 상담건수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PL법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5건 중 4건은 제조회사와 소비자가 합의해 치료비와 피해액을 주고받았으며 1건은 원인불명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 무주군의 박모씨는 압력밥솥 뚜껑이 열려 증기로 화상을 입었고, 사고원인이 제품불량으로 확인돼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바꿔주고 치료비를 배상하기도 했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음식물이 썩은 경우 소비자가 보상받기도 했으며 선풍기가 넘어지면서 불이 난 사례도 제조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배상했다.

그러나 경기 안산의 진모씨는 선풍기를 켜둔 채 외출했다가 불이 났으나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 보상을 못받고 있다.

PL상담센터 이상근 센터장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체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겠지만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그냥 넘어가자니 피해가 있는 경우 PL센터를 이용하면 좋다"며 "소비자와 제조회사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심의를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02-565-9326.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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