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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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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성씨와 오씨는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F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나체쇼 등 음란행위를 시키고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 손님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검찰은 7월부터 북창동 등 서울시청 주변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주변,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등 3곳을 ‘클린 존’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음란 퇴폐 및 청소년 유해 업소를 집중 단속해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