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불허는 직업평등권 침해”…약사법 불합치 결정

  • 입력 2002년 9월 19일 16시 22분


약사나 한약사 개인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 16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9일 H약국이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 경영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률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예상되는 법의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법률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하는 변형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약사법 16조 1항은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고 법이 개정되면 약사들도 법인을 만들어 대형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 대한 약국 개설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일반 법인에 대한 약국 개설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약사법 규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국회는 약사들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만들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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