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서류 허위로 작성 은행서 46억 불법대출

  • 입력 2002년 9월 18일 18시 52분


서울지검 형사9부는 18일 코스닥등록업체인 U사 대표 김모씨와 S사 대표 조모씨가 짜고 수십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잡고 이들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3∼5월 S사가 U사에 컴퓨터 수백대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시중의 한 은행으로부터 46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김씨는 조씨의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10억원짜리 어음을 건네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수십억원 상당의 회사수표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조씨는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돼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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