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국감 충돌 초긴장…공무원노조 “18일 경기도국감 봉쇄”

  •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33분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키로 해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경기도에 이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도 잇따라 거부할 계획이어서 공무원들에 의한 사상 초유의 국감 거부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 주목된다.

경찰은 17일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진입을 막을 경우 관련자를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치단체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 주장〓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부당한 국정감사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과 16개 시도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회장단 등 150여명은 18일 오전 9시부터 국감장인 경기도청 신관 현관 앞에 모여 구호 제창, 피켓 시위, 풍물패 공연 등을 벌이며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서약을 공식적으로 할 경우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경기지역본부 윤석희(尹錫熙·여) 총무부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 ‘지자체의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까지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도의회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경기도 입장〓이상업(李相業)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공무원노조가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 시위 등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으나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진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원 연행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8일 오전 경찰 3개 중대 600여명을 경기도청 주변에 배치키로 했다.

경기도는 원활한 국감을 위해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간부들과 대화를 계속하며 불상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국감저지 발표는 아직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력 요청 등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