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 선정청탁 뇌물…장대용씨 벌금형 선고

  • 입력 2002년 9월 16일 18시 44분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16일 소속 연예인을 대종상 영화제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스포츠지 간부에게 돈을 건네고 회사의 주식대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룡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용대씨(38)에게 배임증재죄 등을 적용,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장씨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PD 등에게 직접 돈을 건네기보다는 술값 등으로 제공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여배우 하모씨가 신인상을 탈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앨범홍보 등을 청탁하며 PD 및 스포츠지 기자 수십명에게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3월 대룡엔터테인먼트 설립을 위해 납입한 자본금 중 1억원을 인출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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