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유 회장은 “회계법인의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타이거풀스 주식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고 가격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투자가치에 대한 고려없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 매입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지난해 4월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만원에 사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0월10일 열린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