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2억4000만원까지 보호…임대차 보증 보호상가 확대

  • 입력 2002년 9월 11일 17시 47분


11월부터 전국 상가의 90%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2억4000만원 이하인 상가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11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4개 권역별로 전체 상가의 80%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나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 보호비율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은 결과 보호비율이 80%면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호비율이 90%로 높아지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은 2억376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5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3650만원 이하인 상가가 보호를 받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시(市)가 포함된다.

정부는 입법예고한대로 연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은 12%,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 상한은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서 5년간 영업기간을 보장받는다. 단 임대료를 3회 연체했을 때 등 임차인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을 때는 영업기간 5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임차인은 상가가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법이 실시되기 전에 상가 주인들이 미리 상가 임대료를 올리고 있고, 은행들은 대상 상가건물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에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100을 곱하면 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iam@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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