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e메일 불법감청 회사 간부 첫 유죄선고

  • 입력 2002년 9월 10일 17시 40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10일 회사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기획조정실 부장 이모씨(34)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부장의 지시를 받고 불법 감청을 한 이 회사 직원 이모씨와 유모 감사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직원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회사 상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밀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이를 공공연히 시행해온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직원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불법 감청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 없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 부산지사 직원 이씨를 시켜 동향을 감시하며 1∼2월 7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뒤 이를 해고 사유로 사용한 혐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