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술씨 “테이프 내 목소리일수도”

  • 입력 2002년 8월 16일 00시 22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아들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55)는 15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대업(金大業)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목소리는 내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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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도술씨는 “김대업씨에게 조사받은 적은 없지만 만일 내 목소리가 맞다면 테이프는 철저히 조작됐을 것”이라며 “이름이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와 발음이 비슷한 입영 대상자의 어머니에게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받았는데 그 과정을 녹음해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2000만원을 받은 장소에 대해) 진술할 때 ‘우리집 옆에 신림동 ○○다방’인가, 아니면 ‘모 다방’인가로 진술했는데 그것을 날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대업씨의 변호인은 “김도술씨가 병역면제에 개입했다고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테이프를 편집하지 않았고 녹음된 그대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97년 대선 직전 정연씨의 고의 감량 의혹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이재왕(李載汪)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연씨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살을 뺐다고 주장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97년 12월 대선 직전 국민회의가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이종6촌 동생의 친구인 정연씨가 찾아와 병역문제를 상담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말했고 나중에 10㎏을 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가 한나라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었다.

검찰은 이씨가 97년 11월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에게 정연씨 병역문제가 불법이 아니라고 증언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98년 2월 이씨를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99년 2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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