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F상대 집단손배소 준비

  • 입력 2002년 8월 15일 15시 51분


참여연대는 15일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고객 동의없이 가입시킨 KTF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인터넷(http://myhandphone.net)에서 이동전화 사용자들을 상대로 KTF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을 시작해 이르면 이번 달 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KTF의 무선 인터넷 부당 가입 행위 피해자가 7만 8000명에 이르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번 소송은 참가인원과 소송가액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고객의 돈과 개인 정보를 악용할 경우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신위원회는 2월 26일 유료부가서비스인 '매직앤 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수개월간 사용료를 징수한 KTF에 대해 피해금액 환불과 2억800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내렸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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