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입력 2002년 8월 2일 23시 4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2일 ‘안전기획부 돈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변호인단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측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염려가 사실이라고 볼 객관적인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홍준표(洪準杓) 의원 등 변호인단은 지난달 담당 재판부가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 판결에 무리가 없다”며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출금 명세 조회 및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은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보이나 결정이 확정될 경우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가 예정대로 1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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