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사망 교육청 책임”…부산지법 배상 판결

  • 입력 2002년 8월 1일 19시 15분


급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 학생이 숨졌다면 관할 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강남·李康男 부장판사)는 1일 집단 괴롭힘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인 딸이 숨진 정모씨(49) 부부가 부산시 교육청과 가해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부산시 교육청은 정씨 부부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해학생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딸이 급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놀림을 받은 끝에 간질발작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임교사와 교장은 가해 학생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할 공무수행상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 북구 화명동 모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이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직후 간질발작을 일으켜 숨지자 소송을 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