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委의장 선거인단에 돈 준 혐의 구속

  • 입력 2002년 7월 31일 22시 20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 서성옥(徐成玉·6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시교육위원회에서 B중학교 운영위원장 유모씨(47)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만원을 주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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