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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8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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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인천 동구 송현동)의 간호경험이 많은 전문 간호사 박진형씨(39)나 신은정씨(34)가 그들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기도관을 비롯해 미음을 흡수하는 ‘위 영양관’, 소변줄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해주는 것이다. 또 주치의와 수시로 전화 상담을 해 현장에서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해준다. 물론 응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즉각 해당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임무도 맡고 있다. 방문하는 시간은 대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정씨의 아들 최덕천씨(40·택시 기사)는 “만성 질환자인 어머니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다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24시간 간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가정 치료 덕분에 가족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어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인천지역에서 이처럼 가정 간호제를 실시중인 병원은 인천의료원을 포함해 6곳이다. 대부분 전문 간호사 2명을 두고 50∼80명 가량의 재택 환자를 돌보고 있다. 97년 4월 이 제도를 인천지역에서 처음 시행한 곳은 세림병원(부평구 청천동·당시 안세병원)이다. 그동안 중풍환자, 암환자 등과 내과 질환자, 교통사고환자 등 500여명을 치료해주었다. 세림병원의 한 간호사는 “주로 서울 등지의 대학병원에서 퇴원한 부평지역 환자나 외래환자가 가정치료를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가정치료에 대한 보험료 처리규정 등이 법으로 명시화되면서 가정 간호제를 새롭게 도입한 곳이 사랑병원(남구 주안동), 인하대병원(중구 신흥동) 등이다.
그러나 가정방문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중 하나가 보험혜택이 월 8회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월 8회이내의 방문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의료보험수가의 20%만 내면 되지만 방문 횟수가 8회를 초과하면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환자 이외에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는 가정방문치료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병원 관계자는 “만성환자에게는 매일 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이 많고, 산재환자나 교통사고환자도 집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가정치료에 대한 보험혜택이 더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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