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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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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 등으로 미루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인 허씨가 공범 김모씨(29·사망)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있어 허씨의 역할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올 4월 카드빚 800여만원을 갚기 위해 공범 김씨와 함께 김씨의 EF쏘나타 승용차에 택시표시등을 달고 경기 용인, 수원지역을 다니며 박모씨(29·여) 등 20, 30대 여성 6명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한편 공범 김씨는 올 5월 1일 경북 포항에서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에 흉기로 자해해 숨졌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