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위장 부녀자 연쇄살해 용인 살인범 사형선고

  • 입력 2002년 7월 26일 18시 39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鄭德謨 부장판사)는 26일 카드빚을 갚기 위해 부녀자 6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 피고인(2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 등으로 미루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인 허씨가 공범 김모씨(29·사망)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있어 허씨의 역할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올 4월 카드빚 800여만원을 갚기 위해 공범 김씨와 함께 김씨의 EF쏘나타 승용차에 택시표시등을 달고 경기 용인, 수원지역을 다니며 박모씨(29·여) 등 20, 30대 여성 6명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한편 공범 김씨는 올 5월 1일 경북 포항에서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에 흉기로 자해해 숨졌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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