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산업연수생 취업자격시험 폐지

  • 입력 2002년 7월 17일 19시 02분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기간 1년을 마치고 2년간 취업을 할 때 자격시험을 치르는 대신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1년 간의 연수를 마친 뒤 2년 간 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2박3일간의 ‘산업연수생 연수취업 교육제도’를 18일부터 공단 산하 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업연수생들은 국내에 들어와 1년 간 연수생 신분으로 일한 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2년 간 취업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자격시험에 총 2만9775명의 산업연수생들이 응시했으나 6904명(23.2%)이 한국어 이해능력 부족 등으로 불합격돼 귀국하거나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연수교육은 서울과 경인, 충청, 영남, 호남 등 4개 지역 7개 국제훈련센터와 직업전문학교에서 합숙방식으로 실시하고 교육 과목은 한국어 등 7개로 성실도(50%)와 교육내용 평가(50%)를 통해 6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이수증이 교부된다. 교육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산업연수생으로 공단 지역본부나 각 지역사무소(인터넷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에 신청할 수 있다. 02-3271-9127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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