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강화

  • 입력 2002년 7월 16일 18시 38분


서울시내 문화재 주변의 건축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서울시는 문화재 주변의 무분별한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 16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100m, 시지정문화재는 50m를 각각 문화재 보존범위로 정하고 이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높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사대문 안에 있는 숭례문 경복궁 덕수궁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근에 신축하는 건물의 높이는 문화재의 높이와 보호구역 경계선과의 거리의 절반의 합계를 넘지 못한다. 예컨대 문화재 높이가 3.2m인 덕수궁의 보호구역 경계에서 20m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높이는 13.2m 이내여야 한다는 것.

사대문 밖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시 문화재 주변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문화재의 실제 높이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5m라고 계산하고 여기에 보호구역 경계와의 거리의 절반만큼을 더한 범위 내에서 건물높이를 제한하기로 했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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