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활어에도 원산지 표시…경북道 이달 시행

  • 입력 2002년 7월 8일 20시 12분


활어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수입산 활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초 개정된 수산물원산지표시령에 따라 경북도 내 모든 횟집과 도소매 시장 등에 7월부터 국내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표시가 정착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족관을 갖춘 횟집들은 국내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시설을 바꾸고 국내산 활어에는 원산지와 물고기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로 저가의 수입 활어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당 거래나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해양수산과 이상용(李相龍) 수산행정담당은 “8월까지는 시행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 위주로 정착을 유도한 뒤 9월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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