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로 치마 만들어도 된다

  • 입력 2002년 7월 5일 00시 36분


행정자치부는 4일 월드컵을 계기로 높아진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국기 사용에 대한 규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대표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 사랑의 생활화를 위한 실천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행사장 등에서 일시적 응원을 위해 태극기를 모자나 치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과 국무총리 훈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대통령령인 ‘국기에 관한 규정’ 가운데 ‘국기는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저히 손상하지 않는…’으로 고쳐 지금보다 태극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태극기를 몸에 붙이기 위해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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