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대표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 사랑의 생활화를 위한 실천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행사장 등에서 일시적 응원을 위해 태극기를 모자나 치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과 국무총리 훈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대통령령인 ‘국기에 관한 규정’ 가운데 ‘국기는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저히 손상하지 않는…’으로 고쳐 지금보다 태극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태극기를 몸에 붙이기 위해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