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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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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분쟁위에 따르면 1992년 분쟁위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577건의 분쟁을 처리했으나 1997년 이전까지는 지자체가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1998년에 쓰레기 악취 및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남 순천시에 1894만여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배상 결정은 1999년 1건, 2000년 4건, 올들어 6월 말 현재 3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분쟁위는 올들어 △인천시는 도로 소음 진동 매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항운아파트 주민들에게 5억3400여만원을 배상할 것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영농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남 논산시는 농민들에게 1400여만원을 배상할 것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전남 순천시는 농민들에게 5700여만원을 배상할 것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지는 까닭은 지금까지는 환경 분쟁을 건설업자-주민, 주민-주민간의 이해관계로 파악했으나 그 배후에 잘못된 도시계획이나 지자체의 의사결정이 작용했을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항운아파트의 경우 대형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소음과 먼지를 내뿜는 고속도로 주변에 애당초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분쟁위 위원들의 판단이다. 신창현 분쟁위 위원장은 “환경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이를 주민들간의 이해 다툼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를 줄 경우 적극적으로 배상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은 분쟁위의 배상 결정에 반발하면서 아직도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