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S농장의 주인 최모씨는 자신의 농장이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 안에 있어 가축의 이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6월 들어 돼지를 3차례 이동시키고 주변 농장주들과 계속 접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것.
농림부는 최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자신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가의 돼지 2만9000여마리를 추가로 도살해야 했고 방역기간도 연장됐다며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