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차량 집중조사

  • 입력 2002년 6월 24일 18시 43분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한달간 장애인 등록을 허위로 한 차량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표지를 회수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장애인과 보호자(차량 소유주)의 실제 동거여부를 조사해 주소가 같더라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사실상 동거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부정 사용자로 간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부정 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장애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한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4월 장애인 등록 차량 299대를 시범조사한 결과 8.4%인 25대가 허위·부정 수급 사례로 적발됐었다.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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