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 계류 중인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경기 고양 덕양갑)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 박병윤(朴炳潤·경기 시흥)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 조한천(趙漢天·인천 서-강화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24일 오전 연다고 밝혔다.
이중 곽 의원과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송 의원과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