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5명 24일 항소심 선고

  • 입력 2002년 6월 23일 18시 10분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 계류 중인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경기 고양 덕양갑)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 박병윤(朴炳潤·경기 시흥)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 조한천(趙漢天·인천 서-강화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24일 오전 연다고 밝혔다.

이중 곽 의원과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송 의원과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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