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안에 ‘임대의원’ 생긴다

  • 입력 2002년 6월 16일 23시 09분


병원 내에 개원의가 들어가 독립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임대 의원’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임대 의원’을 허용하는 세부 시행안을 확정, 이달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평균 60∼70%의 병상이 비어 있는 중소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병원의 놀고 있는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등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에 공간을 임대해 들어간 의원은 병원 측의 혈액검사장비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 각종 검사 장비나 입원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원의의 경우 병원 임대제도를 이용하면 초기 의원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들고 환자의 경우는 병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에 찾아가는 불편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행안은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은 병원 내 임대를 허용하는 반면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 약국은 제외하고 있다.

또 진료비 청구는 임대 의원이 직접해야 하며, 입원실 등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방 병원 기준에 따라 병원의 자체 청구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명칭과 의원 명칭을 달리 쓰도록 하고 병원건물 외부와 진료실 입구에도 의원 명칭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병원의 1층을 개원의들에게 임대하고 2층부터 병원으로 이용할 정도로 이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며 “현재 전문의가 많이 빠져나간 300∼4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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