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승인없이 12시간 감청 不許

  • 입력 2002년 6월 12일 18시 40분


사법경찰관에게 최장 12시간 동안 검사의 승인 없이 감청이나 e메일 열람을 허용토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관련 조항이 삭제 및 수정된다(본보 5월29일자 A2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김창국·金昌國 위원장)는 12일 “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 중인 관련법 개정안 제2조 1항을 삭제, 수정하겠다며 정보통신부가 7일 규칙안 변경내용을 알려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공식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부와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규칙 개정안의 통보 및 심사보류를 요청한 뒤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4월 입법예고된 규칙안 중 제2조 1항은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관장의 확인서를, 30시간 안에 검사의 승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통신사업자는 협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통신사업자가 관할 지청 또는 지검의 해당 검사에게 긴급감청 착수시간 등이 포함된 감청사실을 팩스로 통보, 검사가 사안별로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남용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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