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가두방송 소음공해 '짜증'

  • 입력 2002년 6월 8일 23시 03분


6·13지방선거 선거전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후보자들이 인기가요의 가사를 바꾼 개사곡 등을 하루종일 도심에서 틀고 있으나 선거법상 소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 도심은 물론 주택가에까지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개사곡들이 확성기를 통해 하루종일 방송되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32)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할 때부터 점심시간 때까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방송에 거의 매일 시달리고 있다.

이씨는 “유행가요의 가사를 유치하게 바꾼 노랫소리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직원들끼리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그렇게 오전시간을 보내면 하루종일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말했다.

또 회사원 강모씨(28·여·서울 마포구 도화동)는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유세방송 때문에 시달렸는데 퇴근해 보니 아파트단지 가운데서 또 다시 비슷한 방송이 터져 나왔다”며 “가뜩이나 더운 데 하는 수 없이 모든 창문을 닫고 TV 음량을 높여야 했다”고 말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거유세와 관련해 “너무 시끄럽다”며 서울경찰청 112지령실에 접수되는 소음피해 신고가 하루 40여건에 이르고 있고 주민들이 관할 파출소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은 휴대용 확성기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차량용 확성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리크기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어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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