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신청 18일부터 3일간 접수

  • 입력 2002년 6월 5일 21시 24분


인천시는 18∼20일 3일간 개인택시 운전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택시회사 7년 연속 근무에 12년 무사고’ 등의 면허기본자격을 갖춘 운전자를 대상으로 244대의 개인택시면허를 내줄 방침이다.

운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자가 직접 교통과에 접수해야 한다.

면허확정자 발표는 10월 31일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pia.net)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032-440-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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