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구 화장장 15일부터 토지보상

  • 입력 2002년 6월 5일 18시 56분


주민 반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5일 “시내 2개 감정평가법인이 원지동 76번지 등 추모공원 건립예정지 162필지 17만8749㎡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산출 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해 소유주들에게 통보한 뒤 본격적인 보상 계약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협의보상 기간으로 정해 토지 소유주들과 세부적인 보상액 규모 등을 논의해 합의가 이뤄지는 토지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소유주와의 이견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결과에 따라 법원 공탁절차를 거쳐 강제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주 가운데 토지보상 수용의사를 밝힌 주민이 약 3분의 1에 불과해 앞으로 보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며 강제수용 때에는 물리적 마찰도 우려된다.

시는 2004년까지 원지동 5만3000평 부지에 화장로 20기와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 등을 건립하기 위해 올 4월30일 공원조성 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기공식은 이뤄지지 못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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