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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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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해말 현재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995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비율은 1.1%(2만1754명)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1% 선을 넘었지만 의무비율 2%를 지킨 업체는 422개사(21.2%)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335개사(16.8%)였고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기업은 840개사(42.1%)였다.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0.91%에 불과했다.
2000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은 4420명으로 전체의 1.61%, 공기업 88곳에 고용된 장애인은 2901명으로 전체의 1.84%에 불과해 공공부문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48곳 중 법무부(0.92%)와 공정거래위원회(0.75%) 대검찰청(0.60%) 국방부(0.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0.5%) 사법부(0.54%) 등은 의무고용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민간기업은 부족한 의무고용인원 1명당 월 39만2000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으며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을 빨리 달성하도록 촉구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