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테이크아웃점 일회용품 규제 사각지대

  • 입력 2002년 5월 15일 18시 42분


젊은이들의 음식문화 변화에 따라 곳곳에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종이컵 등 1회용 용기의 사용이 늘어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는 1회용품 규제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회용품 낭비 실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만 1만3000여개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생겨났으며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1곳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1회용 용기는 600∼700개. 테이크아웃점이 늘어날수록 1회용 용기의 소비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1회용 용기 생산량은 하루 6000만개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테이크아웃점의 번창에 따라 지금은 1일 생산량이 7000만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1회용 용기의 소비가 늘어가고 있지만 커피 테이크아웃점들은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의 한 커피 테이크아웃점 직원은 “손님들이 종이컵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테이크아웃점은 원래 커피를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복 사용이 가능한 컵은 아예 비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99년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패스트푸드점들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1회용 용기의 90% 이상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먼저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3개월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들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생겨난 데다 성격이 패스트푸드점과는 달라 이 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김준기(金準基) 사무관은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매장 안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매장 밖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나누어지는데 그 구분이 모호하다”며 “1회용 용기 사용은 늘어가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안〓시민운동협의회의 안현주(安炫注) 부장은 “1회용 용기 사용이 습관화되다 보니 한번 쓰고 버리는 것에 대해 국민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1회용 용기의 재활용을 강화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양재선(梁在鮮) 대리는 “6월부터 머그컵을 매장에 비치해 1회용 용기 사용 자제를 고객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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