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청송군수 구속

  • 입력 2002년 5월 15일 18시 40분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姜燦佑)은 군수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5일 박종갑(朴鍾甲·60) 경북 청송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한나라당 청송군수 공천을 앞두고 1월부터 3월 초 사이 청송-영양-영덕 지구당 위원장인 김 의원과 부인 정모씨(64)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돈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볼 때 뇌물의 성격이 충분해 관련자를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군수는 3월16일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16일 오후 6시까지 의성지청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며 불응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