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직경관 채용 임의조제 적발

  • 입력 2002년 5월 8일 18시 48분


대한의사회(회장 신상진·申相辰)가 전직 경찰관 2명을 특별채용해 약사들의 임의조제 등 불법 사례 적발에 나서 약사들이 발끈하고 있다.

의사회 측은 8일 지난해 말 경기 고양시 의사회가 고양시 일대 132개 약국에 모의환자를 보내 처방전이 있어야 팔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요구한 결과 20군데가 전문의약품을 내주는 등 44개 약국(33.3%)이 약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주수호(朱秀虎) 의사회 공보이사는 “약국에서 이처럼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단속을 소홀히 해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1년8개월 동안 임의조제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27건에 불과하다”며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직접 적발하기 위한 팀을 발족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1년 계약으로 채용된 경감 출신의 50대 2명에게는 약간의 기본급과 적발 실적에 따른 수당이 주어진다”며 “두 사람 모두 돈 보다 의사회의 활동 취지에 공감해 이 일을 맡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韓錫源)의 한 관계자는 “마치 ‘투캅스’를 소재로 한 코미디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조사 검사권도 없는 의사단체가 어떻게 약사들을 조사한다는 말이냐”며 비난했다.

약사회 원희목(元喜穆) 부회장은 “일부 회원이 단골고객에게 처방전 없이도 약품을 파는 등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약사회의 자정 노력을 통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고가약 처방 등 약사회보다 10배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의사회가 스스로는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다른 직능단체 회원들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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