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동대문-용산 등 25곳 ‘가격표시 의무시장’ 지정

  • 입력 2002년 5월 8일 17시 17분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동대문과 남대문 용산 이태원 일대 상가 및 시장 25개소를 ‘판매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된 곳을 지역별로 보면 동대문 일대가 두산타워와 밀리오레, 평화시장, 광희시장 등 11개소이고 남대문 일대는 남대문시장과 삼익패션타운 숭례문 수입상가 등 3개소이다.

또 용산전자상가의 경우 전자타운과 터미널전자상가 등 6개 대규모 점포가, 이태원관광특구는 국제아케이드와 세계로상가 이태원시장 등 5개 상가가 각각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됐다. 한편 광진구 테크노마트21은 10일경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판매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고 2차 위반 시 20만∼50만원, 3차 위반 시 30만∼1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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